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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4차 갑신보서丙申族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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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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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4차-丙申族譜序

昔先王之世,所以管攝天下,使民興於孝悌睦姻之風者,宗法爲大;昭垂前人成憲,使後世不迷於趍舍之塗者,史法爲嚴。族譜者,一家之私耳,而實見此二義焉。此譜之所以關於世敎,而修譜之爲未易也。
雖然,宗法者,如木之自本而幹,自幹而支,有不待安排而然者,有欲推移而不可得者。若夫史,則有疑信之傳、顯幽之權。故宗法定於天,史法成於人。宗之綱條易尋,史之義例難明也。
抑譜之比國史又有難焉。國史有左右之記、南北之簡,我苟得其義焉,則其事其文可按而知也面。凡譜必合諸家牒錄,人家有牒大抵皆微矣。至於一世之積爲數十百世,一人之分爲百千萬人,又有族之所同,其事極爲煩悉。以至微而御至悉,難乎湊成片段。況其支裔散在一域,漫漶磨滅之患生焉,遺澤僅及五世,私勝恩掩之蔽起焉。瑣記瑣錄,又安得一一徵信乎?是故,史於國尙易,史於譜爲難也。
族之有譜尙矣,而莫盛於我東。然其源流之遠而長,獨推吾奇氏。近世又極瑣尾,文獻之家僅若晨星。夫源流長則記錄杳茫,文獻不足則稽考無因。故譜之難明,又莫如吾譜也。
竊計中葉盛時,當不至如今沈堙。而家藏戊辰、甲午二舊譜,其規模條例胥或未免有可議,諸宗病焉。今距甲午恰已一周甲,修譜之事不可以曠也。
經始有年,至今年夏功告成。族大夫象儉氏實主其事,而正鎭之孤,寡謬居攷校之列焉。夫以修譜未易而吾譜爲尤難,則吾譜如何其可修也?竊以譜之難史也,史之難,惟明於尊君父之義者可以修之;譜之難,惟明於尊祖重宗之義者可以修之。史苟以尊君父之義爲主,則其義例雖不中,不遠矣;譜苟以尊祖重宗之意爲主,則其綱條雖不中,不遠矣。然則明乎宗,乃可以明乎史也。
凡此譜未暇博採廣搜,只據見在二譜,本之戊辰以正其始,參之甲午以致其詳。其因革必有疏記,其迷茫附之傳疑,盖有百世竢後人之意,而不敢以一日苟簡之篇爲吾事已了也。凡若此者,其於史中乎不中乎?覽者必有以辨之。若姓系之源委、世德之濟美,舊譜之敍略備,此不重述焉。

後孫 正鎭

옛날 선왕의 세대에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효(孝)ㆍ제(悌)ㆍ목(睦)ㆍ인(婣)의 기풍을 일으키도록 한 것은 종법(宗法)이 컸고, 전인(前人)의 성헌(成憲)을 밝게 드리워 후세인들에게 추사(趨舍)의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史法)이 엄중하였다. 족보(族譜)라는 것은 한 집안의 사사로운 것일 뿐이지만, 실상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추었다. 이 족보는 세교(世敎)와 관계되는 것으로 수보(修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종법이라는 것은 마치 나무가 뿌리로부터 줄기로 통하고, 줄기로부터 가지로 통하는 것과 같이 안배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요, 미루고 옮기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국사라면 반신 반의(半信半疑)의 전한 것과 유현(幽顯)의 권력이 있다. 때문에 종법은 천연(天然)으로 정해지고, 사법은 인위(人爲)로 이루어져서 종족의 강조(綱條)는 찾기 쉽고 역사의 의례(義例)는 밝히기 어렵다. 하지만 족보가 국사에 비하여 또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 국사에는 좌우에서 기록한 것과 남북의 간통(簡通)이 있어서 내가 진실로 그 의미를 얻었다면 그 역사와 그 문장을 살펴 알 수 있다. 무릇 족보는 반드시 제가(諸家)의 첩록(牒錄)을 수합해야 하지만 인가(人家)에 있는 첩록은 대체로 다 쇠미(衰微)하다. 일세(一世)가 쌓여 수십 백 세대가 되고, 한 사람이 나뉘어 백 천만 사람이 된다. 또 족속(族屬)이 같은 점이 있어 그 일은 지극히 번잡하여 지극히 쇠미한 데에서 지극히 복잡한 데까지 통솔하여 조각조각을 모아 완성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 지예(支裔)는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퇴색되어 닳아 없어지는 근심이 생기고, 유풍(遺風)은 겨우 오세(五世)에 이르면 사사로움이 이기고 은혜가 가려지는 폐단이 일어난다. 그러니 영기(零記)와 쇄록(瑣錄)을 또 어찌 낱낱이 증거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때문에 나라의 역사는 오히려 쉽게 쓰지만, 족보의 역사를 만들기는 어렵다. 족속에 족보가 있게 된 것은 오래되었으나 우리나라보다 번성하지는 않았다. 비록 그 원류(源流)가 멀고 길지만 오직 우리 기씨(奇氏)를 미루어보자면, 근세에 또 지극히 쇄미(瑣尾)해져서 문헌이 있는 집은 거의 새벽별이 뜨는 것과도 같다. 대체로 원류가 길면 기록이 아득해지고, 문헌이 부족하면 상고(詳考)할 길은 없다. 그러므로 족보의 밝히기 어려움이 또한 우리 족보만한 것이 없다. 가만히 헤아려보니, 중엽의 성했을 때에는 마땅히 지금처럼 갑작스레 무너진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는데, 집안에 간직된 무진년(戊辰年)과 갑오년(甲午年)의 두 구보(舊譜)의 그 규모와 조례가 거의 논의해 볼만 한 데가 없지 않아 제종(諸宗)들이 안타깝게 여겼다. 갑오년으로부터 지금까지 흡사 일주갑(一周甲 60년)이 되었으니 수보의 일을 넓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을 착수한 지 여러 해가 지나 올 여름에 이르러 일이 이루어졌으니, 족대부(族大父) 상검씨(象儉氏)가 실상 그 일을 주관하였고, 정진(正鎭)의 고과(孤寡)로 교정의 대열에 잘못 놓이게 되었다. 무릇 수보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의 족보를 만들기가 더욱 어려웠다면, 우리 족보를 어떻게 수보할 수 있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족보가 국사만큼 어렵다고 하지만 국사의 어려움은 오직 군부(君父)를 높이는 의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고칠 수가 있고, 족보의 어려움은 오직 조종(祖宗)을 높이고 존중하는 의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고칠 수가 있다. 국사가 진실로 군부를 높이는 의리로 주장을 삼는다면 그 의례가 꼭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고, 족보가 진실로 조종을 높이고 존중하는 뜻으로 주장을 삼는다면 그 강조(綱條 벼리와 조목)가 꼭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다. 그러니 조종에 밝으면 곧, 국사에 밝을 수 있다. 무릇 이 족보는 널리 채집하고 뒤질 겨를이 없었다. 다만 이보(二譜)에 있는 것을 근거 삼았으니 무진년을 근본으로 그 비롯함을 바르게 하였고, 갑오년을 참고삼아 그 자상함을 이루었다. 그 인혁(因革)에서는 반드시 주석(註釋)의 기록을 두어 그 애매한 것에는 의심되는 대로 전하는 것을 부기하였으니 대체로 백세의 후인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고, 감히 하루 동안의 간편한 편집으로 우리의 일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릇 이와 같은 것이 그 국사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는 보는 사람이 반드시 분별함이 있어야 한다. 성계(姓系)의 근원과 세덕(世德)의 깊고 아름다운 덕은 구보의 서술에 대략 갖추어 여기서는 거듭 서술하지 않는다.
[주-D001]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  이정유서(二程遺書) 권6에 천하의 인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족을 거두고 풍속을 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계보를 밝히고 세족을 거두며 종자에 관한 법을 세워야 한다.[管攝天下人心, 收宗族、厚風俗, 使人不忘本, 須是明譜系、收世族, 立宗子法.]라는 말이 있다.
[주-D002] 효(孝)ㆍ제(悌)ㆍ목(睦)ㆍ인(婣) :  효는 부모에 대한 효도요, 제는 형제에 대한 우애이며, 목은 구족(九族)과 화목하는 것이고, 인은 외척(外戚)과 화목하는 것이다. 주례(周禮) 지관사도(地官司徒) 대사도(大司徒)에 향학의 삼물을 가지고 만민을 교화하고, 인재가 있으면 빈객의 예로 국학에 올려 보낸다. 첫째 교법은 육덕이니 지ㆍ인ㆍ성ㆍ의ㆍ충ㆍ화요, 둘째 교법은 육행이니 효ㆍ우ㆍ목ㆍ연ㆍ임ㆍ휼이며, 셋째 교법은 육예이니 예ㆍ악ㆍ사ㆍ어ㆍ서ㆍ수이다.[以鄕三物敎萬民, 而賓興之. 一曰六德, 知、仁、聖、義、忠、和, 二曰六行, 孝、友、睦、婣、任、恤, 三曰六藝, 禮、樂、射、御、書、數.]라는 말이 나온다.
[주-D003] 종법(宗法) :  당내(堂內)나 문중과 같은 친족조직 및 제사의 계승과 종족의 결합을 위한 친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말한다.
[주-D004] 성헌(成憲) :  서경 〈열명하(說命下)〉에 선왕이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하여 길이 잘못이 없게 하라.[監于先王成憲, 其永無愆.]라는 말이 있다.
[주-D005] 추사(趨舍) :  나아감과 머무름을 말한다.
[주-D006] 사법(史法) :  사서(史書)를 쓰는 원칙을 말한다.
[주-D007] 첩록(牒錄) :  가첩(家牒)이라고도 한다. 한 집안의 혈통적 계통을 적은 보첩(譜牒)이다. 시조(始祖) 이하의 중조(中祖), 파조(派祖)를 거쳐 본인에 이르기까지 직계존속과 비속(卑屬)에 대한 세계(世系)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데 모든 족보의 기본이 된다.
[주-D008] 지예(支裔) :  종가(宗家)에서 갈라져 나온 먼 후손을 말한다.
[주-D009] 일을 착수한 지 :  원문의 경시(經始)는 시경 영대(靈臺)에 영대를 처음으로 경영하여, 이것을 헤아리고 도모하시니, 서민들이 와서 일하는지라, 하루가 못 되어 완성되었다. 경시하기를 급히 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서민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달려오듯이 하였다.[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功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子來.]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주-D010] 고과(孤寡) :    원래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과 남편을 잃은 과부를 뜻하나 여기서는 고루과문(孤陋寡聞)의 의미로서 기정진이 스스로를 겸사(謙辭)한 말이다.
[주-D011] 인혁(因革) :  전승과 변혁을 말한다.
[주-D012] 의심되는 …… 것 : 원문의 전의(傳疑)는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확실하지 않은 대로 전해 준다는 뜻이다. 춘추좌씨전 환공(桓公) 5년에 봄 정월 갑술, 기축에 진후 포가 죽었다.[春正月甲戌己丑, 陳侯鮑卒.]라고 한 것에 대해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 포가 죽은 것을 어째서 두 개의 날짜로 기록한 것인가? 춘추의 의리는, 사건이 확실한 것은 확실한 대로 전하고 의심되는 것은 의심되는 대로 전하기 때문이다.[信以傳信, 疑以傳疑.]라고 하였다.
[인용]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0628A_0170_010_0010


옛 선왕의 시대에 천하를 다스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효도와 우애, 화목의 풍속을 일으키게 한 것은 종법(宗法)을 으뜸으로 삼았기 때문이요, 앞선 이들이 이룩한 법도를 밝게 드리워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가고 물러나는 길에 미혹되지 않게 한 것은 사법(史法, 역사의 법칙)을 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족보(族譜)란 한 집안의 사사로운 기록일 뿐이나, 실로 이 두 가지 의미(종법과 사법)를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족보가 세상의 가르침과 관련이 깊으면서도 그 수찬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이다.

비록 그러하나 종법은 나무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과 같아서, 억지로 안배하지 않아도 그러하며 옮기려 해도 옮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史)의 방법은 의심스러운 것과 믿을 만한 것을 전하는 권한과,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을 판단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종법은 하늘에 의해 정해지고(定於天), 사법은 사람에 의해 성취되는 것(成於人)이라 할 수 있다. 종손과 지손의 계통(종의 강조)은 찾기 쉬우나, 역사의 의리(사의 의례)는 밝히기가 어렵다.

더구나 족보를 만드는 것이 국사(國史)를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다. 국사는 사관의 기록과 사방의 사초(史草)가 있어 우리가 그 의리만 얻는다면 사실과 문장을 살펴 알 수 있다. 그러나 족보는 여러 집안의 단편적인 기록(첩록)을 합쳐야 하는데, 집안의 기록은 대개 미미하다. 한 세대의 쌓임이 수십 수백 세대가 되고, 한 사람의 나뉨이 수만 명에 이르며, 문중에 공통된 일들이 극히 번잡하고 세세하다.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지극히 번잡한 것을 통제하여 하나의 완전한 글을 이루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물며 그 후손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기록이 마멸될 우려가 생기고, 조상의 덕택이 겨우 5대(五世) 정도에만 미쳐 사사로운 마음이 공적인 은혜를 가리는 폐단이 일어나니, 자질구레한 기록들을 어찌 하나하나 다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나라의 역사를 쓰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족보를 역사로 기록하는 것은 더 어려운 법이다.

문중에 족보가 있은 지 오래되었으나 우리 동방(조선)처럼 성한 곳이 없다. 그중에서도 원류(源流)가 멀고 긴 것은 단연 우리 기씨(奇氏)를 으뜸으로 친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와 가운이 쇠락하고 문헌이 있는 집안이 마치 새벽별처럼 드물게 되었다. 근원이 멀면 기록이 아득하고, 문헌이 부족하면 고증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족보를 밝히기 어려운 것이 우리 족보만 한 것이 없다.

내 짐작건대 중엽의 번성했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기록이 매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안에 무진보(1688년)와 갑오보(1774년) 두 종류의 구보(舊譜)가 소장되어 있으나, 그 규모와 조례에 있어 간혹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여러 종친이 걱정하였다. 이제 갑오보로부터 꼭 한 갑자(60년)가 지났으니 족보를 닦는 일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었다.

공사를 시작한 지 여러 해가 되어 올해 여름에 비로소 공사가 끝났다. 문중의 어른이신 상검(象儉) 씨가 실로 이 일을 주관하셨고, 외로운 처지인 나 정진(正鎭)은 주제넘게 교정하는 행렬에 끼게 되었다. 족보 수찬이 본래 쉽지 않은데 우리 족보가 더욱 어렵다면, 우리 족보를 어떻게 닦아야 하겠는가?

내 생각에 족보가 어려운 것은 그것이 '역사(史)'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어려운 것은 오직 임금과 아버지를 존경하는 의리에 밝은 자만이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족보가 어려운 것 역시 오직 조상을 높이고 종중을 무겁게 여기는 의리에 밝은 자만이 기록할 수 있다. 역사가 만약 군부를 존경하는 의리를 위주로 삼는다면 그 의례가 비록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도(道)에서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족보 또한 조상을 높이고 종중을 중히 여기는 뜻을 위주로 삼는다면 그 강령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근본에서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법(宗)에 밝아야 역사(史)에도 밝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족보는 널리 채집하고 널리 수색할 겨를 없이, 다만 현재 있는 두 판본의 족보에 근거하였다. 무진보를 근본으로 하여 그 시작을 바로잡고, 갑오보를 참고하여 상세함을 더하였다. 그 변천 과정(因革)은 반드시 기록하였고, 아득하여 알 수 없는 부분은 전해오는 의심스러운 대로 두었다(傳疑). 이는 백 세대 뒤의 후손을 기다리는 뜻을 담은 것이지, 하루아침에 대충 만든 책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고 감히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릇 이와 같이 한 것이 역사의 법도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보는 이가 반드시 분별할 것이다. 성씨의 유래와 조상들이 이어온 아름다운 덕행은 구보의 서문에 상세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여기서 거듭 서술하지 않는다.

후손 정진(正鎭)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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